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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 -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2018.07.02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행정안전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의 지정에 따라 2018년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월부터 후원한 내역은 연말에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발급대상 : 개인(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ㆍ공제혜택 :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단, 2천만 원 초과분은 30%)
ㆍ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내
ㆍ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 지정기부금(코드 40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이를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개인 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원 로그인 페이지(링크)를 통해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ㆍ아이디가 있는 경우 : 회원 로그인 → 기본정보변경 → [변경] 버튼 클릭 → 기부금영수증 신청 → 주민번호 입력
ㆍ아이디가 없는 경우 : 오프라인 후원자 아이디 만들기 → 휴대폰 혹은 이메일 인증 → 아이디 생성 및 기본정보 입력

주민번호 입력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연말에 회원 로그인 페이지(링크)를 통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홈페이지 출력은 2019년 1월 5일부터 가능)
그 외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사항은 뉴스타파 경영기획실(T. 02-2038-09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비영리 독립언론에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뉴스타파 사업자등록증(다운로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