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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공지2019.12.31

뉴스타파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행정안전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의 지정에 따라 2018년부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월 후원한 내역부터 연말에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 공제혜택 :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단, 2천만 원 초과분은 30%)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내
  • 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 지정기부금(코드 40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이를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개인 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를 2020년 1월 5일(일)까지 회원 로그인 페이지를 통해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아이디가 있는 경우 : 회원 로그인 → 기본정보변경 → [변경] 버튼 클릭 → 기부금영수증 신청 → 주민번호 입력
  • 아이디가 없는 경우 : 등록된 휴대폰 혹은 이메일로 인증 받아 로그인 → 기본정보변경 → [변경] 버튼 클릭 → 기부금영수증 신청 → 주민번호 입력

주민번호 입력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연말에 회원 로그인 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출력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가능) 

그 외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사항은 뉴스타파 경영기획실(T. 02-2038-09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비영리 독립언론에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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