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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한 뉴스타파의 입장2023.09.01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한 뉴스타파의 입장>

오늘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음성 파일’의 제보자입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뉴스타파를 통해 ‘김만배 음성 파일’을 보도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 전 위원장은 보도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당 보도는 뉴스타파 편집회의에서 기사 가치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나갔을 뿐입니다.

해당 보도에서 상세히 밝혔듯이 오랜 친분이 있었던 신학림과 김만배 두 사람은 2021년 9월 15일에 만났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약 6개월 뒤인 2022년 3월 4일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녹취 파일을 뉴스타파에 제보했습니다. 당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온갖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던 시기입니다.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 녹취된 이 사건의 ‘키맨’ 김만배 씨의 발언은 보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 김만배 음성 파일 보도 https://newstapa.org/article/ybGav)

녹취 내용과 관련해 여러 사실 확인 과정도 거쳤습니다. 우선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이 김만배 발언과 부합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또 사건 당사자인 조 모 씨와 당시 담당 검사였던 박 모 변호사, 그리고 조 씨의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조 씨와 박 모 변호사는 뉴스타파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고, 박영수 전 특검은 김만배 씨의 진술을 부인하는 대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즉 당시 뉴스타파 기사는 보도 가치가 높았고, 또 녹취 내용을 사실로 볼 근거가 갖춰진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이 같은 보도 결정 과정에 신 전 위원장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또 신학림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만배 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김만배 녹음 파일을 보도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취재 보도 과정에서 저널리즘 원칙을 최대한 지켜왔고,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