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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 2022.12.20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2018년부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후원한 내역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2018~2021 기부금영수증은 2022년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ㆍ발급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회원의 본인 명의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ㆍ공제혜택 : 기부금액의 20% 세액공제(단, 1천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ㆍ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내
ㆍ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 지정기부금(코드 40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기부금영수증 신청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회원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아이디가 있는 경우
후원하기 → 화면 하단에 회원 로그인 → [변경] 버튼 클릭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저장]
※아이디가 없는 경우
후원하기 → 화면 하단에 등록된 휴대폰번호 혹은 이메일주소로 인증 받아 로그인 → [변경] 버튼 클릭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저장]
☛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2일부터 뉴스타파 후원페이지 에서 로그인 후 [기부금영수증]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사항은 뉴스타파 회원참여팀
전화 : 02-2038-0977 (9:00-18:00)
메일 : donate@newstapa.org
※ 뉴스타파 법인회원님들께서는 뉴스타파함께재단으로 이관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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