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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뉴스타파 후원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2020.12.28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2018년부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후원한 내역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2018~2019 기부금영수증은 2020년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ㆍ발급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ㆍ공제혜택 :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단, 2천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ㆍ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내
ㆍ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 지정기부금(코드 40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개인 정보(후원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를 2020년 1월 3일(일)까지 후원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기존 후원자 로그인] 버튼을 통해 로그인 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분들은 1월 15일(금)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월 3일(일) 이후 입력하신 주민번호는 2021년 기부금영수증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연동됩니다.
ㆍ아이디가 있는 경우 : 회원 로그인 → 기본정보변경 → [변경] 버튼 클릭 → 기부금영수증 신청 → 주민번호 입력
ㆍ아이디가 없는 경우 : 등록된 휴대폰 혹은 이메일로 인증 받아 로그인 → 기본정보변경 → [변경] 버튼 클릭 → 기부금영수증 신청 → 주민번호 입력
주민번호 입력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12월 30일(수)부터 후원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기존 후원자 로그인] 버튼을 통해 로그인 후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 외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사항은 뉴스타파 경영기획실(T. 02-2038-09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 올 한 해도 비영리 독립언론에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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