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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위위원회 결정에 대한 뉴스타파의 입장 | 2023.11.08 |
<방송통신심위위원회 결정에 대한 뉴스타파의 입장>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음파일' 보도를 심의하고 서울시에 뉴스타파에 대한 신문법 위반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심의가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은 앞선 뉴스타파의 입장문에서 설명드린바 있고, 여러 언론과 국회 등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리한 인터넷언론 심의를 강행하던 방심위가 본연의 심의 기능을 포기하고 서울시에 공을 넘긴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일부 방심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시정 요구 등 방심위 자체의 제재 수단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갖추지 못한 방심위가 숱한 여론의 비판 속에도 심의를 강행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됩니다.
그 답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지난 9월 초 대통령실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은 서울시와 공조해 뉴스타파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며 한치의 오치 없이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여 오다 뒤늦게 법적인 한계를 깨닫고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처음부터 심의의 목적이 심의 그 자체가 아닌 뉴스타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가짜 뉴스 프레임 씌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뉴스타파는 방심위가 서울시에 요구한 신문법 위반 사항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시할 것이며, 서울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결정을 내릴 경우 이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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