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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2024.12.26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2018년부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후원한 내역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2018~2021 기부금영수증은,

뉴스타파 회원 로그인 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출력 후, 국세청에 별도 제출 시 2024년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 발급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회원의 본인 명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가 아닌 회원 본인 명의가 등록되어야 간소화서비스에 연동됩니다.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 공제혜택 : 기부금액의 20% 세액공제(단, 1천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내
  • 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 일반반기부금(코드 40번(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2024년 12월 31일(토)까지 기부금영수증 신청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성함과 주민번호가 바르게 입력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아이디가 있는 경우]

후원하기 → 화면 하단에 회원 로그인 → [변경] 버튼 클릭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저장]

[아이디가 없는 경우]

후원하기 → 화면 하단에 등록된 휴대폰번호 혹은 이메일주소로 인증 받아 로그인 → [변경] 버튼 클릭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저장]

☞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2025년 1월 2일부터 뉴스타파 회원 로그인 페이지 에서 로그인 후 [기부금영수증]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사항은 뉴스타파 기획팀

전화 : 02-2038-0977

메일 : donate@newstapa.org

※ 뉴스타파 법인회원님들께서는 뉴스타파함께재단으로 이관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