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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 재단후원 안내2021.02.18

안녕하세요 회원님,

늘 뉴스타파를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원님의 후원회비 ‘기부금 세제혜택’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뉴스타파는 올바른 언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2020년 7월 재단법인 뉴스타파함께센터(이하 뉴스타파함께재단, 이사장 김중배)를 설립했습니다. 


‘뉴스타파함께재단’은 뉴스타파 지원, 독립언론 연대와 협업, 탐사보도와 데이터저널리즘 교육, 영화제작 및 출판 등을 통해 한국 언론지형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뉴스타파함께재단’은 설립 후 준비단계를 거쳐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결실 중 하나가 ▲영화 <족벌-두 신문 이야기>를 기획 제작하고 개봉한 겁니다. 또 ▲독립다큐멘터리 공모전을 통한 제작비 지원 ▲DMZ국제다큐영화제에 ‘뉴스타파펀드’ 신설 ▲대학생 탐사공모전 개최 ▲탐사보도 연수 진행 ▲북카페 오픈으로 문화공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재단의 이런 활동은 저희 뉴스타파와 긴밀한 협력하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함께재단’은 짧은 기간이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아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단체’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인 자격으로 뉴스타파에 후원하고 계시는 회원님은, ‘뉴스타파함께재단’ 후원회원으로 변경 가입하시면 기존에는 없었던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조직 형태가 ‘비영리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승인받아 그동안 개인 회원에게는 세제혜택을 드릴 수 있었으나, 세법상 법인 회원에게는 세제혜택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비영리재단법인인 ‘뉴스타파함께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받아 세법상 개인과 법인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개인이나 법인 가릴 것 없이 소중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회원님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세제혜택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저희 뉴스타파가 ‘뉴스타파함께재단’을 설립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 뉴스타파와 ‘뉴스타파함께재단’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뉴스타파함께재단’의 주된 설립 목적이 뉴스타파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타파함께재단’ 후원은 곧 뉴스타파를 후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회원님께서 ‘뉴스타파함께재단’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법인세 신고시 연간 후원회비 총액이 비용으로 인정(소득금액의 10% 한도)되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출 30억에 순이익이 3억인 법인의 법인세를 추산하면?
과세표준 3억
세율 20%
산출세액: 2천만 원 +(1억 x 20%) = 4천만 원

이 법인이 1천만 원을 ‘뉴스타파함께재단’에 후원한다면?
산출세액: 2천만 원 + (9천 x 20%) = 3800만 원

후원회비 관련 세제혜택으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200만 원 줄어듭니다.

(참고용 단순 예시입니다.)

뉴스타파함께재단 사무국(02-6956-3665)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