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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콘텐츠 제휴심사, 뉴스타파만 합격 조선일보는 퇴출 모면 미디어오늘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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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뉴스제휴평가위 CP심사, 73개 매체 신청했으나 뉴스타파만 합격·네이버 퇴출됐던 민중의소리 검색제휴 합격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콘텐츠 제휴(CP) 매체 심사결과 뉴스타파만 합격했다. 퇴출 평가를 받은 조선일보는 합격 점수를 받아 포털에 남게 됐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네이버 및 카카오에 73개 매체가 신청한 콘텐츠 제휴 심사에서 1개 매체만 합격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확인결과 1개 매체는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휴에는 64개 매체가 신청했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투데이신문 등 8개 매체가 통과했다.


포털 뉴스 제휴방식은 ‘검색제휴’와 ‘콘텐츠 제휴’ ‘스탠드 제휴’가 있다. 검색제휴는 포털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아웃링크 방식의 제휴로 기사 제공 대가를 받지 못한다. 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PC 메인화면에 매체 선택형으로 노출되는 제휴방식으로 검색제휴와 마찬가지로 전재료가 없다. 반면 ‘콘텐츠 제휴’는 포털이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재료를 받게 되는 가장 높은 제휴 단계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콘텐츠 제휴 매체 심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으나 기사 송고량이 기준에 미달돼 떨어졌다. 포털 제휴평가위는 월간 최소 기사 송고량을 일간종합지 200건, 인터넷종합지 100건, 전문지 50건, 월간지 20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뉴스타파는 전문지 분야에서 심사를 받았고 기사량이 월 50건에 미달된 것이다. 이후 제휴평가위 내에서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규정이 개정됐다.

최근 48시간 노출중단 및 재평가 제재를 받은 조선일보는 퇴출되지 않았다. 앞서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내 팀이었던 더스타가 법인 독립을 한 이후에도 기사를 대리 송고하는 방식으로 4000여건의 기사를 우회전송해 제휴규정을 위반했다. 콘텐츠 제휴매체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제휴 지위가 유지되는데 조선일보는 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제휴규정 위반으로 네이버에서 퇴출됐던 민중의소리는 다시 네이버 검색제휴 심사에 합격해 복귀했다.

한편 제휴평가위는 언론사가 기업에 기자 ID를 판매한 언론사에 ‘즉각 해지’를 권고했다. 김은경 소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이라며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사안이라 판단했기에 포털에 계약 해지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언론사가 기업에 돈을 받고 기사를 쓰도록 하는 방식의 제휴 제안 정황을 보도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진입과 퇴출 심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겠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외부 기구로 언론사가 소속된 단체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7개 단체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 추가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YMCA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15개 단체는 각각 2명씩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금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