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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정을 악용한 정치검찰의 언론플레이를 강력규탄한다2024.04.19

법과 법정을 악용한 정치검찰의 언론플레이를 강력규탄한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가 사문화되다시피 한 형사소송법상 ‘공판 전 증인신문’을 들고 나와 아직 기소도 안 된 뉴스타파 기자의 사적 문자 메시지 등을 방어권 보장이나 증거 성립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법정에서 공개하는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뉴스타파는 정치검찰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는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상대 증인 신문에서 두 증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문자 메시지를 여럿 공개했다.

검찰은 오늘 ‘공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 언론플레이를 하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짠 프레임을 무너뜨리고 있다.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우선 김용진 대표가 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 보도 직전인 2022년 3월 6일에 보도 담당 한상진 기자에게 신학림이 썼다는 노트에 “윤석열 이름은 없나?”라고 물어봤다는 문자 메시지는, “뉴스타파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신학림과 함께 김만배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사전에 기획했다”는 검찰의 기존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대선 개입을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면,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신학림-김만배의 인터뷰 내용 뿐 아니라 신학림의 노트 내용까지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신학림-김만배 음성파일 속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걸 확인한 상황에서 신학림이 김만배와 대화를 할 당시 메모를 기재한 노트에도 해당 이름이 등장하는지 여부를 노트를 검토한 기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한상진 기자와 신학림 전 전문위원이 보도 이후에 각자 지인들과 주고 받은 사적인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이 문자는 3월 6일 보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검찰은 자신들이 망상 속에서 상정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자 뉴스타파의 취재보도 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문자를 무분별하게 법정에서 공개했다. 뉴스타파 보도의 사전 기획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이 궁여지책으로 흘린 언론플레이용 증거일 뿐이다.

박영수 변호사의 조우형 수임 여부와 녹음 파일 내용 검토 등과 관련한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문자 문답은, 언론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상적인 팩트 체크 과정의 일부다. 이는 취재와 보고, 팩트체크가 일상인 언론사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여러 문자 중 일부를 선별해 자신들의 기획에 짜맞춰 공개 법정에서 현출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치수사를 합리화하려는 모습은 앞서 수많은 정치검찰이 보여준 행태다.

뉴스타파는 오늘 증인신문에서 증거의 성립을 인정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증인과 관련도 없는 문자를, 그것도 아무런 방어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에서 현출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여론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정치검찰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