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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을 거부한 나경원 의원의 반론을 어떻게 제시하란 말인가” | 2016.04.03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등의 보도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뉴스타파는 심의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심을 요구할 계획이다. 재심에서도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심의위는 뉴스타파의 “관련 인터뷰 내용과 근거 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의 적절한 반론이 제시되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나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것 이외에도 전화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나 의원의 반론을 싣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 면접관 중 한 명인 현직 교수가 나 의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을 증언한만큼 그 증언에 문제가 있다면 나경원 의원이 당연히 반론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나 의원은 취재진이 제공한 반론 기회를 수차례 거부하고, 오히려 취재진을 피했다.
나경원 의원이 심의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도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없었다.
이처럼 나경원 의원이 반론을 거부해 뉴스타파가 도저히 반론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이 보도에 충분히 담겼는데도 심의위가 “나 의원의 적절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했다”는 판단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심의위는 또 “(뉴스타파가)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보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인터뷰 내용과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객관성이 결여됐는지, 객관성이 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심의위의 이번 경고 결정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언론의 검증 기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심의위가 ‘적절한 반론이 제시되지 않았다’와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라고 판단해 뉴스타파에 경고 조치를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4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관련 의혹을 씻어주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공적 감시 기능을 침해하는 정략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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